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법’, 그것도 최소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고 내 가족을 지키는 매우 위급한 주제를 다룹니다. 혹시 댁에서 왕관앵무(Cockatiel), 코뉴어, 혹은 희귀 도마뱀과 같은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야생동물은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압수(몰수) 대상이 되며, 여러분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자산 가치 하락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접수하고 받은 왕관앵무 보관 신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해 보이는 신고 절차를 아주 쉽게,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50가지를 선정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긴급] 신고 마감 D-Day 카운트다운

마감일: 2026년 12월 13일 (일요일)
이 날짜가 지나면 시스템이 폐쇄됩니다.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

야생동물 보관 신고 바로가기 >

(공식 사이트: http://wims.me.go.kr )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1. 핵심 요약: 왜 지금 신고해야 하는가? (목적과 배경)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반려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건강권(Health)생태계 자산 보호(Environment)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개인 사육은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생태계 교란 방지: 라쿤, 미어캣 등 외래종이 유기되어 국내 생태계에 정착할 경우, 토종 생태계가 파괴되어 막대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 동물 복지 강화: 좁은 철장에서 사육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된 개체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 vs 사이테스(CITES) 차이점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이테스 서류가 있는데요?”라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 협약)

이것은 ‘국제 여권’과 같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이 국경을 넘을 때(수입/수출) 필요한 국제 규약입니다. CITES 서류는 해당 개체가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다는 증명일 뿐, 국내에서 키워도 된다는 ‘거주 허가증’은 아닙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국내법)

이것은 ‘전입 신고(주민등록)’와 같습니다. CITES 종이든 아니든, 국내법상 백색목록(개인 사육 허용 종)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정부에 “내가 이 동물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CITES 서류가 있어도 이번 보관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이 됩니다.

3. 12월 14일 이후 신고 대상 및 백색목록 가이드

법 시행일(2025.12.14)을 기준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백색목록(White List)’에 있는 동물만 자유롭게 키울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됩니다. 단, 기존 사육자에 한해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 신고 대상 앵무새 및 주요 동물 (표)

구분 대상 예시 신고 필요 여부
앵무새류 왕관앵무(Cockatiel), 코뉴어, 퀘이커, 회색앵무, 금강앵무 등 필수 신고
(대부분 CITES 종이며 백색목록 외)
소형 조류 사랑앵무(잉꼬), 십자매, 문조 등 가금화된 종 확인 필요
(보통 백색목록 포함 가능성 높음)
포유류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 사막여우, 슈가글라이더 필수 신고
(야생성 강한 종 집중 관리)
파충류 사바나 모니터, 테구, 늑대거북, 앨리게이터가아 필수 신고
양서류 독화살개구리,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필수 신고

※ 정확한 백색목록 포함 여부는 반드시 시스템의 ‘생물종 검색’을 통해 학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필독] 따라만 하면 끝나는 신고 절차 (왕관앵무 실제 사례)

제가 신고한 왕관앵무(Nymphicus hollandicus)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절차를 스텝별로 정리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지 않아도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 인증(휴대폰 등)이 필요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여러 메뉴 중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를 찾아 클릭합니다. (PDF 참조: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 선택)
3 생물종 검색 및 선택 (가장 중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생물종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통합분류군: ‘조류’ 선택
학명 검색: 키우는 동물의 학명을 영어로 입력합니다. (예: 왕관앵무는 Nymphicus hollandicus 입력)
– 다른 종은 네이버에서 학명으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예: 사랑앵무 학명)
–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해당 종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4 개체 정보 및 보관 장소 입력
선택한 생물종이 입력되면 세부 정보를 채웁니다.
보관 사유: ‘법 시행 전 보유’ 또는 ‘반려 목적’ 등으로 기재합니다.
입수 경위: 분양받은 날짜, 분양처 등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보관 장소: 현재 동물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현장 실사 대비)
5 증빙 서류 첨부 및 제출
법 시행일(2025.12.14) 이전에 키우고 있었다는 증거를 올려야 합니다.
필수 첨부: 현재 동물의 사진 (전신, 특징 부위), 사육 환경(새장) 사진.
입증 서류: 분양 계약서, 과거 날짜가 찍힌 동물병원 진료 기록, 사료 구매 내역 캡처, 날짜 정보가 있는 과거 사진 등.
– 참고로 저는 [앵무새 사진]만 올렸습니다.
– 모든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면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완료 팁: 신청 후 ‘나의 민원 현황’에서 접수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접수 대기’ -> ‘처리 중’ -> ‘승인(완료)’ 순서로 진행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기다리시면 집으로 등기우편이 날아옵니다.

5. 신고 마감 시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경고)

이 부분을 대충 읽으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이번 제도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 절대적인 마감 시한: 2026년 12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자정이 지나면 신고 시스템이 닫힙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추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 미신고 적발 시 처벌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과태료가 아닌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입니다.)
  • 과태료 부과: 벌금과 별개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행정 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 몰수(압수):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국가에 강제로 뺏깁니다. 압수된 동물은 보호 시설로 가거나, 상황에 따라 안락사 될 수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50선 – 완벽 해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50개의 질문과 상세한 답변(약 300자 내외)을 준비했습니다. Ctrl+F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 섹션 1: 신고 대상 및 기본 규정
Q1. 12월 14일 이전에 키우던 동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을 통한 양성화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에 이미 분양받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예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이 정부가 정한 ‘백색목록(개인 사육 허용 종)’에 포함되지 않는 종이라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완료해야만 해당 개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반려 목적’으로 계속 키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불법 사육으로 간주되어 동물 몰수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신고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이며, 연장 가능성은 없나요? 신고 마감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6년 12월 13일(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1년이라는 충분한 계도 기간(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므로,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이 임박하면 전국의 사육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못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마감 1~2개월 전에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Q3. 왕관앵무(Cockatiel)도 신고 대상인가요? CITES 2급인데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왕관앵무는 CITES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육되었지만, 이번에 강화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PDF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관앵무(학명: Nymphicus hollandicus)의 보관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ITES 서류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등록을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법적인 사육이 가능합니다.
Q4. 백색목록(개인 사육 허용 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물종 정보] -> [생물종 검색]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의 국명이나 학명(라틴어)을 입력하면 해당 종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의 정보는 업데이트가 늦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고시된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파충류(도마뱀, 거북이)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파충류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 같은 대중적인 종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늑대거북, 앨리게이터가아 등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맹독성, 대형으로 성장하는 종들은 백색목록에서 제외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파충류의 정확한 학명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세요. 만약 백색목록에 없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Q6. 햄스터나 고슴도치, 다람쥐 같은 소동물은요?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나 펫샵에서 흔히 분양되는 골든 햄스터, 드워프 햄스터, 고슴도치 등은 이미 반려동물로 정착되어 널리 유통되는 종이므로 백색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나 해외에서 수입된 희귀 다람쥐류, 야생성이 강한 특수 소동물(프레리독 등)은 목록에서 빠져 있어 신고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들이 잘 안 키우는 특이한 동물’일수록 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7. 이미 죽은 동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에 이미 폐사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 폐사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CITES 종은 ‘폐사 신고’가 의무 사항입니다. 시행일 이후 사망한 개체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청에 문의하여 폐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동물을 몰래 팔아넘긴 것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8.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가입은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법적 책임 소재나 행정 처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예 부모님의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성인 보호자의 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Q9.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며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사람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언어 문제로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 지인이나 1398 콜센터, 관할 환경청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Q10. 신고 수수료가 비싼가요? 비용이 걱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보관 신고’ 자체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별도의 행정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스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육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병원비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나 동물 몰수라는 위험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 섹션 2: 서류 준비 및 증빙 방법
Q11. 분양 계약서나 증빙 서류가 전혀 없는데 어떡하죠? 가장 난감하고 많은 분이 겪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양 계약서가 없다면, 2025년 12월 14일 이전에 찍은 사진(날짜 정보 포함), 동물병원 진료 기록, 사료나 용품 구매 내역(인터넷 쇼핑몰 캡처) 등 ‘내가 이 동물을 예전부터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간접 자료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입수 경위와 시기를 소명하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12.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아주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 차트에는 진료 날짜와 동물의 종, 특징, 보호자 정보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날짜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는 해당 동물을 그 시점에 사육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신고 통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니던 동물병원에 요청하여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Q13. 사진으로 증빙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속성 정보)’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파일은 촬영 날짜를 조작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원본 파일’을 준비해야 하며, 파일 속성에 촬영 일시가 2025년 12월 14일 이전으로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전신이 나오고, 특징적인 무늬나 흉터 등이 잘 보이는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Q14. 사이테스(CITES)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 되나요? 우선 분양받았던 펫샵이나 브리더에게 연락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 혹은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과거에 양도양수 신고를 했던 관할 환경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서류 미비 개체’로 분류되어 신고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위서와 함께 다른 증빙 자료(사진, 진료 기록)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15. 수입 신고 필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정식 수입된 개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샵에서 분양받은 경우 수입 필증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분양 확인서나 양도양수 신고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체가 밀수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왔고, 내가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는 흐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밀수 개체가 아님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세요.
Q16. 신고 절차 중 ‘보완’이나 ‘반려’는 무슨 뜻인가요? ‘보완’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거나 자료를 더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면 됩니다. 반면 ‘반려’는 신고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 접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반려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 기한은 통상 7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기준이며,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자가 폭주하는 시기에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마감일(2026.12.13)에 딱 맞춰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최소 1~2개월 전에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
Q18. 마이크로칩 삽입이 필수인가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CITES 1급 등 중요 관리 대상이나 대형 포유류는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나 소형 도마뱀처럼 칩 삽입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닫힌 고리(발목 링)’나 개체의 특징적인 사진(비늘 무늬, 흉터 등)으로 식별 방법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종에 맞는 식별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Q19. 신고 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심사가 무사히 완료되면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의 ‘나의 민원 현황’ 메뉴에서 ‘야생동물 보관 신고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내 동물의 신분증이자 합법적 사육을 보장하는 면죄부와 같습니다.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잘 보관하시고, PDF 파일이나 이미지로도 스마트폰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방문이나 불시 단속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0. 신고서 작성 대행업체를 이용해도 되나요? 행정사 사무소 등에서 신고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절차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개인정보와 민감한 서류를 넘겨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꽤 직관적이므로 가급적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섹션 3: 사육 관리 및 금지 사항
Q21. 신고만 하면 집에서 번식(증식)시켜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신고제의 취지는 기존에 보유하던 개체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만 허용해 주는 특례입니다. 백색목록 외 동물의 신규 증식은 불법이며, 새로 태어난 새끼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자동적으로 불법 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암수 분리 사육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등의 번식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2. 개인 분양이나 무료 나눔은 가능한가요? 백색목록 외의 신고 개체는 개인 간의 양도·양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돈을 받고 파는 상업적 거래는 당연히 금지이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무료 분양조차 원칙적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거나, 사망/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보호 시설 등으로 인계하는 것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평생 귀속’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23.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듯이, 야생동물도 사육 장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보통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관리 소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사 체크리스트에 꼭 포함시키세요.
Q24. 사육 시설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동물 복지 차원에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의 습성에 맞는 적절한 공간 크기, 온도, 습도, 조명, 바닥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좁은 철장에 가둬두거나 오물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로 간주되어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사육 환경(새장, 사육장)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5. 공무원이 집에 찾아와서 검사하나요? 모든 신고자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 등급이 높은 종, 위험한 동물(맹수, 독사 등), 혹은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동물의 상태와 사육 시설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6. 산책을 시켜도 되나요? 앵무새의 윙트리밍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네스를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대형 파충류 등 위험 소지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공공장소 산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탈출 방지 기능이 있는 이동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유실(잃어버림)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급적 집 안이나 안전한 사유지에서 활동하게 해주세요.
Q27. 아프면 동물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된 합법적인 개체여야 당당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동물 전문 병원에서도 백색목록 외 동물의 경우 ‘보관 신고 확인증’ 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개체가 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숨겨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세요.
Q28. 해외로 데리고 나갈 수 있나요? (이민 등) CITES 허가와 검역 절차를 거치면 출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국에서 수입을 허가해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백색목록 외 동물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신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재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나가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29. 실수로 동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관할 지자체와 환경청에 유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개체라면 등록된 정보를 통해 주인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유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 동물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단속과 사육장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Q30. 신고 안 한 동물을 산에 풀어주면 안 되나요? 절대, 네버,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는 ‘야생생물법 위반(유기)’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외래종 방생은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되므로 도덕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게 됩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몰래 버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차라리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떳떳하게 키우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소에 인계하세요.
⚖️ 섹션 4: 법적 문제와 특수 상황
Q31.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정부가 주는 ‘면죄부’ 기간입니다. 기존에 불법적인 요소(서류 미비, 미신고 등)가 있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양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고 합법적인 사육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혹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라며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Q32.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모니터링, 주변인의 제보(파파라치), 동물병원 진료 기록 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에 자랑삼아 올린 사진/영상이 증거가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음이나 냄새로 이웃과 갈등이 생겨 신고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설마 우리 집에 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Q33. 파파라치(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네, 불법 야생동물 사육이나 밀거래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지인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Q34. 곤충이나 절지류(타란툴라)도 신고하나요? 대부분의 곤충이나 절지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CITES에 등재된 멸종 위기 타란툴라(멕시칸 레드니 등)나 전갈 등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사육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키우는 종의 정확한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곤충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Q35. 길에서 주운 야생동물(토종)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토종 야생동물(다람쥐, 청설모, 고라니, 뱀 등)을 허가 없이 포획하여 키우는 것은 예전부터 불법이었고, 지금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이번 신고제와 상관없이 ‘밀렵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친 동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키우지 마시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토종 야생동물은 신고를 해도 반려 목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Q36.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용으로 키우는 동물은요? 교육 기관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육 시설 등록을 정식으로 하거나, 이번 신고 기간에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오히려 교육 기관일수록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 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7. 해외 직구로 산 개미나 곤충도 신고 되나요? 살아있는 생물체의 해외 직구는 검역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밀수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라도 밀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자진 신고 기간에 한해 출처 불명 개체도 등록을 받아준 전례가 있으니, 일단 관할청에 솔직하게 문의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속 숨기다 걸리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Q38. 신고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나요.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 화면을 캡처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내의 문의 게시판이나 콜센터(032-590-7447)에 즉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한 내에 신고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오류가 나면 구제받기 어려우니 미리미리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Q39. 제가 죽으면 동물은 누가 키우나요? 법적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가족)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역시 일정 기간 내에 ‘보관 신고 변경(상속)’ 절차를 통해 사육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육을 거부하면 보호 시설로 인계되거나 적절한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Q40. 이혼하면 반려동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도 민법상 물건(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생물법상 등록된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까다로운 양도양수 절차(불가피한 사유 입증)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 신고할 때 실제 주 양육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섹션 5: 기타 궁금증 및 멘토의 조언
Q41. 동물 등록제(개/고양이)와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주로 개(반려견)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이는 시범 사업 중입니다. 반면 이번 ‘야생동물 보관 신고’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개를 키우신다면 동물 등록을, 앵무새나 도마뱀을 키우신다면 야생동물 보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2. 신고 안 하면 압수된다는데, 압수되면 안락사인가요? 압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이나 공인된 보호 시설로 이송되어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염병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체의 상태가 나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 동물을 확실하게 살리는 길은 신고뿐입니다.
Q43. 양서류(개구리)도 질병 검사를 해야 하나요? 최근 양서류에게 치명적인 항아리곰팡이병(Chytridiomycosis)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만약 질병이 의심되면 격리되거나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4. 앞으로 백색목록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정 종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육 문화가 성숙해지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목록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허용된 종이라도 생태계 위해성이 발견되면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항상 환경부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45. 전시 목적의 카페(라쿤 카페 등)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가정 보관 신고만으로는 영업장 내 전시가 불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전시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카페 등에서 전시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6. 주변에 몰래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몰래 키운다면 불법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육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익 차원에서 제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Q47. 관할청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돼요. 답답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민원 폭주로 전화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 질의’를 남기면, 며칠 걸리더라도 정확한 문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쓰기에도 전화 통화보다 문서 답변이 훨씬 유리합니다.
Q48. 유입주의 생물이란 무엇인가요? 아직 국내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지만, 유입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들은 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받습니다.
Q49.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보유세) 현재로서는 야생동물 보유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유세)은 없습니다. 이번 신고제는 현황 파악과 관리 목적이지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세금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Q5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 12월 13일은 생각보다 금방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당당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1시간의 수고가 30년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맺음말: 당신의 게으름이 3천만 원의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야생동물 관리 제도와 보관 신고 의무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백색목록에 없는 동물은 2026년 12월 13일까지 무조건 신고하라”입니다.

이 글을 읽고도 “귀찮은데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신다면, 나중에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눈앞에서 압수되어 끌려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한 집사라면, 그리고 현명한 자산 관리자라면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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